수면위로 떠오른 청소년범죄, ‘소년법 폐지’ 여론

  • 입력 2017.09.13 16:3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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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년법’, 피해자는 보복당하는 현실

법무부, 형사처벌 감경 연령 ‘18세 이하’ 낮추는 개정 검토할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 “강력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냐”

부산과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또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반성의 기미조차보이지 않은 무서운 10대들의 이야기가 사회 전반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현재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이 불의한 10대들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구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형량은 20년으로 제한된다.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소년법 적용으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한 시민은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민은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상향되었다.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1일 현재 11만8232명 국민들이 이 청원에 동의의 뜻을 보탰다.

청년단체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역시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6일 발표하며 현 소년법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연맹은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벌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는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연맹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는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며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꼼꼼히 살피고 소년법을 손보는 개정 작업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 형사처벌 감경 연령을 만 18세에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소년법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에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력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의 속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 가운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결국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다.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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