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장로 치리 재고 호소

  • 입력 2017.09.19 18:1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무목사 청빙 공동의회의 불법성을 주장한 좋은땅교회 이용석 장로에 대해 예장합동 서울남장로회가 지난 14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울남노회가 ‘제명 출교’ 판결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남장로회는 “남장로회 회원 일동은 좋은땅교회 이용석 장로가 2017년 8월14일자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제명 출교’의 판결 선고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용석 장로는 현재 서울남노회 재판결과에 불복해 8월23일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회에서의 재판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장로회는 “아쉬운 점은 두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통상 재판절차에 따라 소환, 증거능력 인정, 대질신문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입증에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용석 장로가 강제추행 관련 당사자인 김모 목사를 2017년 5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017년 6월23일 불기소 이유통지서 서류를 받고, 재판국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본 재판국에서는 권징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의 위상에 반하는 성추행 행위에 대한 중죄시벌을 논하지 않고, 각하 처분의 사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권징법의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연인지는 몰라도 목사 재판국원 4명 모두 목양선교회 회원이며, 김모 목사는 그 조직회의 회계를 역임하고 있는 사항이라 오해의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의혹도 조심스레 제시했다.

특히 서울남장로회는 “좋은땅교회는 1983년 7월에 개척할 당시에 이용석 장로가 1000만원을 헌금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시작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런 일련의 연역과 역사성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참작할지라도 뚜렷한 범과가 없는 이용석 장로에게 ‘제명 출교’ 처분은 과중한 시벌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따라서 “노회 화합 차원에서 좋은땅교회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노회장, 임원회, 증경노회장, 장로증경부노회장, 재판국장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소송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하며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석 장로는 공동의회 당시 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과 거수 투표를 반대했음에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시무목사 청빙 공동의회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모 목사와 노회측은 공동의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