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헌법개정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집례 거부, 추방”

  • 입력 2017.09.22 09: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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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의미있는 결의들이 쏟아져 나와 주목받고 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7년 동안 계류됐던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주요한 부분은 제3조 목사의 직무 부분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헌법을 수정했다.

이는 외국 동성애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들에서 목회자가 동성애자의 주례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징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며, 총회 산하 목회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 정치에서는 목사의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29세로 변경했으며, 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에서 ‘전임목사’로 수정했다.

또한 동성애와 관련해 예장합동은 신학교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들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다.

신학부 부장 오정호 목사는 개혁신앙을 지키고 있는 총회가 선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교단의 영적 순결과 한국교회의 진리 수호, 다음세대의 건강한 사회적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총회가 결의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총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규칙부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신학교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 지시해 정관과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여 제102회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선거제도를 수정하는데 성공했다. 17년간 이어져온 제비뽑기를 폐하고 직선제를 부활시킨 것.

이와 관련해 동수원노회, 남전주노회, 목포서노회, 함동노회, 황동노회 등 5개 노회가 헌의안을 올렸고, 거수 투표를 통해 직선제가 선택됐다.

은급재단이사회가 총회에서 최춘경씨에게 납골당을 매각하기로 한 결의를 보고했으나 총회는 이를 부결시켜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사회는 2억7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여서 매각 계약이 파기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총대들은 27억원에 납골당을 매각한다는 것은 헐값이라며 정확한 정산을 거쳐 매각에 들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일부에서는 비리 의혹자들에 대한 조사와 고발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합동총회는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에 대해 ‘2년 동안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아울러 ‘납세를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교회에 보급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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