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 수일 내 중대발표 예고

  • 입력 2014.08.21 20: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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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수일 내에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지난 21일 개최된 한교연 제3-2차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실행위원들에게 계속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목사는 “6월11일 대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나서 한교연 회원교단인 통합측으로부터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그중 하나가 차후 나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 대표회장을 사임하는 법 개정이다”라고 밝히고 “바로 다음날 법규개정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오는 임시총회에서 법규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후 7~8월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대내외적인 모든 행사를 자제하면서 명예회장, 초대 대표회장, 직전 대표회장, 공동회장, 부회장, 총무단, 임원들 약 30여명 이상 단독으로 대화했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기도한 결과 2가지 안으로 압축했다”면서 “말로 하면 오해를 낳을까 우려해 오늘 내일 중으로 한교연 모든 회원들에게 제 입장을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 목사의 발표 이후 그가 발송할 서신의 2가지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표회장을 사퇴할 의중이라면 말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 서신으로 발송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은 아닐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한교연은 이날 실행위에서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 대표회장은 실행위원들에게 조사처리위 구성에 대한 허락을 구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 대표회장은 “우리가 적법하게 해임처리를 잘 했는데 안 목사가 세상법에 호소를 하다보니 회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세상 법이 원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목사가 판결문을 가지고 사무실에 출근까지 했다고 하는데 만나지는 못했다”며 “우리는 항소를 한 입장이기에 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항소가 이뤄졌으니 끝난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오는 9월1일 임원회를 시작으로 9월29일 임시총회까지 한 달 안에 잇달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법규를 개정하고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조사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 개정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7.7 이전에 한기총에 함께 몸담았던 교단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조항도 없앨 생각이라고 한 대표회장은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한기총에 같이 몸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200교회 이상 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게, 실사위 거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생각”이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이름의 교단들이 가입해 혼란을 일으키는 일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내가 한기총에서도 법규개정위원을 4년 동안 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법은 70%가 똑같다”며 “현재 한교연의 법은 한교연의 정체성을 가진 법이 아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는 한기총의 옷을 버리고 한교연의 옷으로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월1일 제3-7차 임원회를 개최해 조사처리위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9월12일 제3-8차 임원회에서는 법규개정을 발의하고, 이후 실행위와 임시총회를 개최해 9월 안에 2가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9월 한 달 동안 특히 추석 이후로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교단 총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한교연 출범 이후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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