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동성애 배척’ ‘요가·마술 금지’ 결의에 우려 쏟아져

  • 입력 2017.10.10 08:4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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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는 눈길을 끄는 결의들이 있었다. 먼저 신학교육부 보고 중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수 없도록 결의해 총회의 결연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학칙에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학교 정관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한다”는 문구 삽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헌법 시행규정 제26조에도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통합총회 산하 교회에서는 요가와 마술을 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대위는 “요가의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자 힌두교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며, 마술은 눈속임으로써 교회 안팎에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결의에 대해서 장신대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배제와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등 단체들은 동성애 안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가나 신학자의 자문이 없었던 점, 동성애대책위원회로 안건을 넘겨 1년 연구하는 등 신중한 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요가와 마술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이른바 ‘가스펠 매직쇼’라는 이름으로 마술을 전도에 활용하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도활동들을 총회가 나서서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몇 년 간 총대들의 우려를 사며 ‘뜨거운 감자’였던 연금재단 문제는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2017년 8월 현재 자산은 4140억여원에 달하며, 가입자는 1만4086명으로 집계됐다. 연금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전임 이사진들과의 소송은 현재진행중이며 재단 운영비는 총 자산의 2%였으나 지난해 1% 이내로 낮췄고, 이를 0.5% 이내로 줄이겠다는 규정안도 제출됐다.

국내선교부는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를 허락했으며, 사회봉사부는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청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을 청원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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