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들 종교인과세 기준안 받아들이지 않기로

  • 입력 2017.10.10 11: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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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 교단 관계자들이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 세부과세기준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9월29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회의’를 가진 주요 교단 총회장과 총무 및 관계자들 70여명은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가 ‘종교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교계의 하나 된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고, 이와 관련 교계 TF팀에게 실무 사항을 위임했다.

이들은 9월9일자로 정부가 발송한 ‘세부과세 기준 자료(안)’을 보면 성직자의 생활비 외에도 34가지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종교인과세가 아니라 종교단체 전반적인 과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밝힌 과세 항목을 보면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축/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목회자 개인에 대한 과세를 넘어 교회 전체에 대한 과세 수준으로 번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은 “당초에는 종교인의 생활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아닌 종교단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십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을 지정하고 있어 심각한 편향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계가 2018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5년 9월11일 정부발의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국회에 회부했고, 국회에서는 12월2일 이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탄핵정국’에 들어선 이후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이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7~8월에서야 종교단체 방문이 이뤄진데 이어 기독교계에서는 8월에 정부측과 한국교회 TF팀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따라서 주요 교단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나가면 세금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졸지에 ‘과세범’으로 몰리기 십상이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선교의 길이 막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목회자 개인의 과세문제를 빌미로 한국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정부에서 내놓는 시행령과 세부기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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