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까지 정관 확정 안 되면 한기연 통합 파기”

  • 입력 2017.10.18 15:0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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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12월5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교연 측이 “11월17일까지 한기연 정관을 확정하자”고 요청했다. 요청대로 한교연과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한교연은 지난 13일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기연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한교연은 “지난 8월16일 한기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했다”며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교연은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교단장회의 3인, 한교연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6인의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제를 득해 발송하되, 한교연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은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기연은 한교연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한교연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교연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한기연은 한교연의 법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 청산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양측 통합에 저해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한교연은 △본회는 12월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한기연이) 총회를 개회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 △한기총이 요청한 교단장축하예배 공동개최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한기연의 10월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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