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 입력 2017.10.23 20:4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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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0월20일 논평을 통해 종교인과세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약간의 세수 때문에 소탐대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종교인과세 시행이 이제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다수 종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범법자의 굴레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정부와 종교계의 충분한 상의와 협력이 없어 답답증만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공개된 ‘세부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생활비 외에 약 20여 가지 항목이 포함돼 ‘종교인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 성격을 띠고 있어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으로 종교를 다스리려 한다는 소문에 무게가 실려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발이 있음에도 기독교계가 백번 양보하여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실행함에 있어 종교계와 긴밀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한 채 매우 졸속적으로 예정된 날짜만을 고집하여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혼란과 불신을 예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왔는가. 과세기준안이 나왔는가.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었는가. 종교계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했는가.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하려는 정부도, 납세 대상자인 종교계에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본다”며 “그런 가운데 강행하면 정부로서는 실정이 될 것이고, 종교계로서는 상당한 오해를 받음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 대응이 강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말이 여러 종교에 대한 ‘종교인과세’이지, 타종교에는 파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가장 고려해야 할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따라서 언론회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이 과세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매뉴얼, 과세 기준,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현재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통해 예상하고 있는 세수는 1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 없이 강행하면 종교계에 모욕을 주게 되고, 사회적 분란을 일으켜 상당한 위험부담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며 “종교인과세의 논란 속에 가장 피해가 크게 될 기독교를 겨냥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반발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급할수록 침착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률 시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 그리고 종교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은 기본이고, 현재 발의된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다뤄져 그 결과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하나를 얻으려다 둘, 셋을 놓치고 열을 손해보게 된다면 이는 분명 어리석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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