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의사결정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 입력 2017.10.23 21: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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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원장 박재윤)이 10월31일 서울시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주제로 제11차 화해사역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가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을 주제로, 김지한 목사(예장통합 정치부장)가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에 있어서 화해중재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인 고승환 판사의 강의도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을 버버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이다. 2011년 11월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주최측은 “화해사역세미나를 통해 교회분쟁을 보다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회 및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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