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이캄 2017 회원총회 개최, 정관개정 통과

  • 입력 2017.10.31 11: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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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총회임원선출·임원회 위임사항 등 안건 결의

사단법인 정관개정 시 필요한 민법강행규정 모두 ‘충족’

선출된 임원회, 회원들 다각도로 섬길 7개 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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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2017 회원총회가 10월30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열려 정관개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카이캄은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합법적 회원총회를 열어 기존 이사회 권한 의결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거 이관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재차 회원총회를 열게 된 것.

카이캄은 주무관청인 서울 서초구청의 요청에 따라 법률자문가들의 참여와 검수로 민법에 부합되는 정관개정안을 준비하며 차근히 총회를 준비해왔다.

재적회원 확보를 위해 총회 당일 불참회원들의 위임장을 받고,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정관개정 사안들을 ‘2017년 신·구 정관 개정 대비표’로 교계언론과 홈페이지에 선 공개하기도 했다.

한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카이캄은 이번 총회에서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장으로 나선 박성수 장로(카이캄 이사장)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회원들의 양해를 구한 후 회원 김정동 목사(대구 시온교회)에게 회원총회 진행을 모두 위임했다.

박 장로의 개회선언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동 목사는 회원점명 및 회순채택, 정리(흠석)위원 선정, 안건상정 및 의결까지 진행해나갔다.

이번 2017 회원총회에는 총 재적회원 2711명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1965명을 포함해 총 199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참석한 회원은 32명이었고,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참석한 회원이 53명에 달해 현장에는 총 85명의 회원이 실제 참석했다.

현장에서 한 회원은 카이캄의 실제 재적회원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카이캄 고문인 김상복 목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이캄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5900여명,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도 4000여명’이라고 소개한 것과 실제 회원 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카이캄 본부 측은 “민법에 준하는 합법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카이캄 전 회원들을 상대로 멤버십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확한 회원현황을 파악해 회원명부를 다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우편물 수취거절) △10년 이상 회비를 장기 미납한 경우 등 상당기간 ‘허수’로 남아있던 회원들은 이번 멤버십 정비를 통해 정리됐다.

안건은 1호 정관개정, 2호 총회임원선출(20명 이상), 3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에 위임할 사항 결정 등의 세 가지였으며, 열띤 논의 끝에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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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캄 2017 회원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정관개정을 위한 찬반 투표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다뤄진 정관개정안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현장 표결 결과 85표 중 찬성 68표, 반대 17표로 2/3를 웃돌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여기에 위임장을 제출한 1965명이 정관개정에 찬성한다는 표결을 서면으로 제출한바 총 찬성표는 1980표다. 정관개정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는 1807표다.

카이캄 본부는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며 “총회 현장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2/3 찬성을 득했을 뿐 아니라 전체 회원 재적의 2/3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개정정관 주요골자는 역시 기존 이사회의 권한들을 대부분 총회 권한으로 이관하는 것. △총회 임원의 선출과 해임 △단체의 해산과 정관변경 △기본 재산의 처분 △예·결산 승인 △사업계획 등 상당부분이 총회로 이관됐다. 이사회 권한은 여느 사단법인과 같이 존재에 의의를 두는 정도로 축소됐다.

개정정관 제6조 4항 ‘교회연합회와 회원 상호간의 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조항은 초교파 탈교단 비정치를 지향하는 독립교회 특성상 매우 중요한 조항이지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사이비 단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카이캄은 추후 총회 임원들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관개정으로 인해 카이캄은 △사무국 △목회국 △기획국 △홍보국으로 조직이 확대됐으며, 사역의 전문성을 위해 △국내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2호 안건이었던 총회임원선출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박영운 오진탁 전옥표 선종철 서영희 천빙 고성조 지미숙 이강준 채수권 마평택 송용필 김창선 김승욱 김영철 김정동 이형자 이경석 정석찬 최완철 박태성 김점수 박성수 등 23인이 선출됐다.

이들에게 위임할 사항을 결정하는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회원 하만복 목사가 “제19조 2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를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자 재청과 찬성이 이어져 최종 통과됐다.

임시의장 김정동 목사는 “사단법인 연합회인 카이캄 특성상 회원들이 다시 모이기도 어렵고 하니 이 자리에서 회의록을 낭독하고 증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임시회의록서기 이강준 목사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폐회동의를 받은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총회를 마친 후 사단법인 이사회가 모여 7명의 이사를 확정해 임원회에 상정했으며, 새롭게 선출된 카이캄 임원들은 첫 임원회에서 이를 인준함과 동시에 7개 위원회 조직과 감사 선출을 완료했다.

사단법인 카이캄의 대표는 이사장 외에 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등재되며, 이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새로이 연합회를 이끌 연합회장에는 송용필 목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가, 이사장에는 박성수 장로(현 이사장)이 인준됐다.

이밖에도 △회원관리위원회 고성조 전옥표 목사 △사회봉사위원회 최완철 장로 정석찬 목사 △홍보출판위원회 지미숙 채수권 목사 △프로그램위원회 박영운 천빙 목사 △교육훈련위원회 이강준 이경석 목사 △국내선교위원회 김영철 오진탁 목사 △세계선교위원회 김정동 선종철 목사가 직임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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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캄 2017 회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총회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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