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4년 전임감독제도 그대로 유지

  • 입력 2017.10.31 10:57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감리교 입법의회.jpg
 

10월26~27일 양일간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열렸다. 감리회가 임기 4년의 전임감독제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안이었다. 4년 전임감독제도가 불러오는 금권선거제도를 철폐하고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뜨거운 감자’로 찬반양론을 불러왔다. 2년 겸임제에 찬성의견을 낸 한 총대는 “기존 감독회장 4년 체제가 감독회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각종 금권선거 논란과 당선무효소송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감리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4년 단임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한 총대는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업무 파악만 하다 임기가 끝나기 쉽다. 특히 ‘헌법이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한다’는 부칙을 적용시키면 현 감독회장 임기 적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로도 설전이 오고갔지만,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152표, 반대가 297표, 기권 6표로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안건은 결국 기각됐다.

관심을 모은 ‘변칙세습방지법’은 찬성 249표, 반대 146표, 기권 7표로 가결됐지만 단순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당초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안된 안건은 ‘분립, 통합 금지’를 요구하는 안과 함께 ‘세습을 행한 당사자들의 처벌’까지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로써 2015년 통과된 기존 세습방지법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했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단, 결산 3500만원 이하 미자립교회 세습의 경우 18세 이상 당회원 4/5가 찬성할 경우 예외 되는 조항이 붙었다.

이밖에도 △입법의회에 안건 상정 시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의 성명을 받아야 가능 △장정개정위원회에 감독회장이 위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추천 임명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연회가 교역자 세금 처리를 위해 세무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크기변환_감리교 입법의회1.jpg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