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반연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 입력 2017.10.31 17:19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이 10월30일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낙태죄 폐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낙반연은 의견서를 통해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 낙태는 자궁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시술이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한다”며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하리라는 것”이라며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려는 친모나 친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상대방이나 주변의 낙태 요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낙반연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