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십일조 법제화’ 결국 현실로?

  • 입력 2014.08.26 07: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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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세례 교인들의 십일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 19일 ‘헌법전면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는 9월 총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안에는 ‘제16조 교인의 의무’와 ‘제18조 교인의 자격정지’ 항목이 추가돼 있다.

기존 ‘제2조 교인의 의무 제3항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표기된 내용이 ‘제16조 교인의 의무 6항 세례교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변경됐다.

또 헌금 항목도 추가해 세례 교인 이상 교인들에 대한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인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18조 교인의 자격정지 4항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세례 교인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평이동이 잦고 성도들의 허수가 일반화된 현 실태에서 정확한 성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의무’에 십일조를 포함해 명시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십일조 등 교인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아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동총회 기존 헌법에는 교인의 의무에 십일조는 기록돼 있지 않으며, 헌금과 관련된 조항도 ‘제2조 3항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만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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