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동성애는 죄악” 신앙으로 고백

  • 입력 2014.04.08 16: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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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지난 7일 ‘동성애 문제에 관한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는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못하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진보 색깔을 띠며 국내 에큐메니칼 진영의 주요 구성원으로 손꼽히는 예장통합 총회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일부 서구교회의 흐름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보수진영의 의혹어린 시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비쳐진다.
통합총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성경이 동성애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 가운데 하나요, 부정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명시함으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했다.
또 “최근 사회 일각에서 동성애 문제를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며, 소수자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군대 내의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윤리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일부 서구교회의 경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일반화를 초래하여 보편적 성문화와 건강한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반대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총회는 성행위 관련 군형법 폐지 운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 신앙적으로 보수진영과 뜻을 같이함을 내보였다.
성명서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나 성추행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공공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합총회는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어긋난 육체적 쾌락 추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총회는 “동성애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성적 정체성의 문제와 쾌락추구 차원의 성적 취향의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권 보호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세속화된 육체적 쾌락 추구의 문제와는 변별력 있게 구분해서 다뤄지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또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적인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동성애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치유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기보다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통합적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통합총회는 성적 소수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는 만인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적 정체성과 취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교회 안에 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동행하며 전문적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선교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성명이 그것이다.
통합총회는 이번 성명서로 인해 에큐메니칼 협력관계에 있는 세계교회와의 유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총회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들, 그리고 에큐메니칼 협력관계 속에 있는 해외동역교회들과 함께 나눌 것”이라며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하며 올바른 성경적 윤리관의 정립을 모색해 나가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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