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미래목회연구소 서헌제 교수 초청 종교인 과세 세미나 개최

  • 입력 2017.11.10 17: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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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미래목회연구소 서헌제 교수 초청 종교인 과세 세미나 개최.jpg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김동성 목사) 총회 산하 대신미래목회연구소가 지난 7일 경기도 광명시 함께하는교회(이상재 목사)에서 ‘종교인 과세 및 신년목회 계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이정현 목사(소망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강의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등 종교인 과세 대상자를 알고 교회 과세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과세대상소득엔 무엇이 있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고유번호증 받은 것으로 교회통장과 목회자개인통장과 구별해야 하고, 청빙계약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목회계획 강사로 등단한 이정현 목사는 “목회계획은 예배, 교육, 전도(선교), 구제(봉사)의 4가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청사진”이라면서 “예배 계획으로 주보, 예배위원 교육, 설교 계획, 기도회, 찬송, 헌금, 환경과 분위기 등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전도(선교)계획은 전도. 선교. 기독교 교육 계획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제(봉사) 계획의 경우 “교회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바자회, 장학사업, 어려운 이웃, 지체부자유자단체, 지역사회에 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교회 전체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열게 됐다”면서 “참석자들이 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목회 트랜드를 바로 알고 준비해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소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면서 “교단 산하 지교회들의 목회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교회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정부의 과세 변화에 따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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