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과세 시행 위해 교계와 본격 소통

  • 입력 2017.11.13 10:1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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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에서 종교인과세 대응을 위한 정부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장 합동, 통합, 기감, 기하성, 기성, 예성, 나성 등 주요교단 총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종교인과세 관련 다수의 법안을 발의해온 김진표 국회의원과 재정경제부에서 세법을 총괄하고 있는 최영록 세제실장, 임재현 소득법인세제국장, 유재천 법인납세국장 등이 자리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내년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종교인과세 2년 유예’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지난 8월 국회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거센 반대와 비판여론이 조성돼 무산됐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16년에서 2017년 초까지 우리나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어 종교인과세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었다. 국세청도 정부부처단위에서 교단장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다수의 후보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거치기 위해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마찰이 일지 않도록 잘 적응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아, 이미 납세 의무 없이도 자진 납세하던 다수의 목회자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제대로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목회자들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다. 당초 걱정했던 몇 가지 준비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교회회계와 종교인 개인 회계 구별 △세무조사는 신중히 판단하여 행정조치할 것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의 세 가지다.
김진표 의원은 “교회가 따로 영리사업을 하면 그건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회 고유의 목적사업을 할 때 종교소득을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교회나 종단들이 교회회계와 종교인 개인 회계 부분을 구분해서 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이 잘 가지 않을 때는 국세청이나 기재부 세제실에 문의해서 상세 과세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초 종교인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도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관행이 쌓일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모함성 탈세제보가 많을 것이다. 교단의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이단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 근거 없이 제보하는 경우 제보를 빌미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자체만으로도 교회나 목사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종교인과세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을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적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손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과세당국 실무진들과 교단장들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2일 ‘조세 관련 안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상진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 의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교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 “상당수 종교 관련 종사자는 소득 수준이 낮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소득 지원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세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교계의 의견 수렴을 듣기 시작하는 등 소통 노력이 충분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종교인과세 전담 인력 107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원천 징수 및 연말 정산 전산 시스템 개발, 간이 세액표 및 신고 서식 작성 등 과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또한 기재부도 13일 교단장회의를 필두로 14일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통해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및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과 만나 소통을 이어간다. 기재부는 또한 “한두 번 토론회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과세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종교계에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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