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종교인과세 형평성 없으면 전국적 저항운동 전개” 천명

  • 입력 2017.11.16 14: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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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시행 예고된 종교인과세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형평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이번 성명서에서 정부가 전시행정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과세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안은 2015년 12월2일에 제19대 국회 통과 이후 2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대선으로 인해 종교계와 소통이 전혀 없다가 지난 6월30일에 첫 비공개 간담회를 허점투성이의 매뉴얼만을 가지고 실시했다”며 “비공개 간담회도 과세당국과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없이 개별 종교 대표자를 예방하는 전시행정과, 실무자를 보내 답도 없는 비공개간담회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선 끊임없이 반복하는 ‘만전’을 기한다는 여론몰이와 말뿐이었고, 지난 11월14일에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여실히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기총은 “기재부에서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11월14일 기재부가 아닌 다른 곳을 통개 공개되었는데 실로 충격적이다. 종교별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과세였다”며 “유예해야 할 중대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세부과세항목에서 공통으로 과세할 항목이 기독교는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로 적시했기 때문”이라며 “타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30여 가지 이상이나 공통으로 항목을 제시한 것은 결국 기독교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반발했다.

한기총은 “종교는 종교별로 각각의 고유 행정체계와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어떤 종교는 체계 있게 재정을 관리하고 지출내역을 보고하지만, 어떤 종교는 아예 재정 장부도 없고 원천징수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와 종교계와의 과세협의체 없이 종교의 다양한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과세를 편향적으로 준비없이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 책임은 제반 준비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이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유예법안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관계와 다른 입장만 듣지 말고 종교계를 불러 객관적인 소명을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며 “만일 기본적인 협의창구나 정부와 종교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형평성있게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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