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으로 법인명 변경한 한교연

  • 입력 2017.11.29 18:00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DSCN0169.JPG
 

야심차게 하나 됨을 선언했던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12월 5일과 6일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이는 11월 17일 열린 한교연 제6-9차 임원회에서 이미 예견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11월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6-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한편 통합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교단장회의측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정관 변경건을 심의하며 정관 제1조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단과 단체에서 파송한 회원 및 당연직 의 권리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법인이사는 반드시 대표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7회 총회에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선출하되 7회기 차기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순연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정관 개정 건을 다룬 실행위에서 황인찬 목사는 “본회 명칭 변경은 이미 지난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교단장회의측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이미 결의된 사항을 번복하기보다 향후 한국교회 전체의 통합을 바라는 본회의 변함없는 의지를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밝히는 뜻에서 그동안 6회기동안 써온 한국교회연합 명칭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또한 “교단장회의측이 본회와의 통합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본인의 동의도 없이 4인 공동대표 이름으로 지상에 총회를 공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기연(교단장회의)은 같은 날 오전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어 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한기연은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채택하기로 결의했으며, 한기총과 한교연 포함 7.7정관 이전 가입 교단에 심사 없이 회원권을 부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