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와 목회활동비 어떻게 구분할까

  • 입력 2017.12.11 20: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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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과 재무회계의 이해를 돕는 공개강좌가 마련된다.

공공과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오는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논현동 생힘 교육스튜디오에서 종교인과세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개신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과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강좌는 장헌일 행정학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가 ‘교회 정관 개정의 필요성(담임목사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 재무회계 매뉴얼화’를 주제로 강의한다.

장헌일 박사는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특별히 중형교회 이상에서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통해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공공과세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s://ptpl.modoo.at)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독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문의 010-862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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