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급제동 걸려

  • 입력 2017.12.19 13:2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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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의 ‘종교활동비’ 과세 주장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기독교계, ‘종교인과세 원칙 훼손하면 강력한 조세저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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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단들이 과세 시행에 대비해 지난 몇 달간 과세당국과 소통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완성한 가운데, 전국교회의 목회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한 과세 안내 서신을 받아보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 시점에 납세자연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종교활동비’를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서 남용 문제가 대두된 ‘정보비’ ‘기밀비’ 등에 빗대며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국무총리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도록 지시한 데서 야기됐다.

이에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75개 회원교단과 (사)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39개 회원교단,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20개 회원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열고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까지 협의된 시행령 개정안은 ①종교인소득과세의 대상 소득을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로 한정하고 종교활동비를 제외할 것 ②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할 경우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 관련 장부와 자료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일각에서 제기한 ‘기독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종교인 사례비를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꼼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종교인과세 등 대사회적 사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 전문위원장 서헌제 교수, 이하 TF팀) 서헌제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종교활동비의 뜻과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는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종교인에게 맡겨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공금”이라며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결의로서 책정하며 사용결과는 공동회의체에 보고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종교인 사례비통장과 구별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종교적 목표 실현에 필요한 경우(특히 선교와 구제) 등에 사용 △종교단체 사무행정에서 관리하며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종교활동비 관리 성격을 명백히 밝혔다.

TF팀은 ‘종교인 특혜’ 주장에 대해 “종교활동비는 어디까지나 종교인의 개인소득과는 구별되는 종교단체의 공적 비용이므로 ‘종교인소득’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조사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교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이 짓밟히는 ‘종교탄압’이다. TF팀은 “종교는 국가로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단체도 아닌 순수한 헌금으로 운영하며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교활동비를 과세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면 종교인과 종교단체 활동의 상세한 내용까지 과세당국이 추적하고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날 TF팀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 모든 연합기관과 교단,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들은 현재의 상황이 정치권력의 힘을 빌린 특정종교 탄압의 거대한 음모로 벌어진 위험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국무총리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계는 종교탄압의 음모가 사실로 드러날 시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 자유와 교회 수호를 위해 일사각오의 결단을 불사할 것을 밝히며 12월 말까지 2주간 ‘종교자유 수호와 종교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기도주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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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주요 인사들은 이날 참석해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한기연 이동석 대표회장은 “국민 한 사람이자 종교인으로서 결코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인과세를 뛰어넘어 종교과세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정부가 한국교회 천만 성도를 우롱하고 있다. 정부에 대항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외쳤다.

이밖에도 권태진 목사, 김상석 목사(예장고신 총회장),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권태형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 심영식 장로(한국기독교세계평신도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메시지를 전했고, 전광훈 목사(한기연 공동회장)의 합심기도, 신상범 목사(기성 총회장)의 성명서 낭독, 최충하 목사(한기총 사무총장)의 구호제창 등이 이어졌다.

규탄대회는 최귀수 목사(한기연 사무총장)의 광고와 엄신형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으며, 교계의 입장을 담은 글은 청와대에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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