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시행령의 의결기구는 당회가 아닌 ‘공동의회’

  • 입력 2017.12.21 09: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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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가 지난 18일 서울시 논현동 생힘교육스튜디오에서 종교인과세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인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와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가 강사로 나서 정관과 재무회계규칙 등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장 박사는 “목회활동비가 일반 기관과 기업의 특별활동비와 다르다는 국민적 이해와 함께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범교단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박사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19조 3항에는 목회활동비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의결기구가 ‘당회’가 아닌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감사 기구인 동시에 의결권을 가지는 대부분의 정관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밝혔다.

다음 강사로 나선 김두수 회계사는 교회의 정관에 근거한 예산 수립, 지출, 감사 과정에 필요한 세목의 장 관 항별 세목 구분을 비롯한 증빙과 기록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목을 준비할 것과 실제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발생할 교회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 같은 장소에서 강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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