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배임’으로 기소돼

  • 입력 2017.12.25 09: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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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12월22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기동 목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공소는 ‘배임’ 혐의로 부산 여송빌딩 매각 건에 관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제기한 이번 사건의 고소사실에 따르면 김기동 목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4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매각이행을 완료한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정작 교회가 아닌 자신의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증여함으로 교회측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게 여송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 교회 사무처장에게 여송빌딩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기동 목사측에 제기된 목회비 횡령 및 대여 배임, 재물손괴, 예배방해, 강제추행 등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개혁측은 불기소 처분된 다른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성락교회 분쟁에 있어 여송빌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이번 기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그간 김기동 목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개혁측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그간 온갖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개혁의 목소리를 드높였던 우리 개혁측 교인들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기소는 앞으로 계속될 성락교회 개혁의 시작이며, 여송빌딩 문제는 우리가 파악한 재정 문제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밝혀 앞으로 성락교회 분쟁에 있어 재정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김기동 목사측은 “교회에 헌신헌금 15억을 작정한 김기동 목사가 그 돈을 갚기 위해 1년에 2억의 임대수익의 권한을 교회에 맡긴 것뿐이며, 이 또한 작정한 액수를 다 채웠으므로 김기동 목사가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기존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을, 공소시효가 12월 27일까지인 점 때문에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것을 기대하고 일단 기소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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