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선물한 ‘할랄식품’ 경각심은 어디로?

  • 입력 2018.01.10 10: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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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간식. 할랄 마크가 선명하게 부착되어 있다.
 

근래 일부 교회들에서 성도 및 어린이들에게 주일 간식 및 선물로 ‘할랄식품’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할랄(halal)은 ‘허용되다’는 의미로, 이슬람 경전의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에만 ‘할랄 마크’가 부착된다.

무슬림의 율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은 ‘할랄’(halal), 금지된 음식은 ‘하람’(haram), 권장되지 않는 음식은 ‘마크루’(makruuh)라고 한다.

최근에는 웰빙 푸드 바람을 타고 ‘할랄 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할랄 푸드’를 소비하는 데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곡물을 원료로 한 음식도 간과할 수 없지만 특히 육고기를 원료로 하는 음식의 경우 정신이 맑은 성인 무슬림이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도축하는 다비하(Dhabihah)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비스밀라’ 혹은 ‘알라 알-아크바르’(알라신은 위대하다)라는 이름으로 공인된 무슬림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의식 때문에 기독교인이 소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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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할랄 마크.
 

아울러 할랄 인증료가 이슬람 국가에 납부되며, 할랄식품으로 인해 수익이 생길 때 판매 수수료 2.5%를 ‘자카트’로 납부하는 이슬람법을 준수해야 해서 이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일각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할랄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관은 이슬람중앙회(KMF)로 지정되어 이슬람의 포교활동을 재정적으로 돕는 모양새가 된다.

또한 할랄 인증 유지를 위한 검사시 무슬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무슬림들의 국내 세력 확대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는 수년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할랄 식품단지 추진을 비판해 왔고, 전북 익산 등 식품단지 조성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각심이 희석된 것일까. 최근 교회들에서 할랄 인증마크가 버젓이 부착된 간식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주일에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인천의 A교회는 낱개가 아닌 묶음포장 그대로 선물하고 있었으며, 특히 할랄식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교회여서 충격을 더한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구매되고 나눠지는 간식과 선물들이 통상적으로 담임목사 선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담당 교역자나 부장집사, 교사 단위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교회 내 직분자들을 상대로 한 할랄식품과 할랄마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는 “교회가 할랄식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할랄 인증료와 수수료를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부교역자와 교사 등에게 교육을 통하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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