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 ‘출마 제한’ 발언 논란 점화

  • 입력 2018.01.10 18: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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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연임했던 증경대표회장은 다시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성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들과 서로 유권해석을 했고 변호사에게 확인을 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기 때 한 번 더 한다는 것이지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1년 대표회장을 했다가 연임한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한다는 것은 연합사업의 정신상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기총에서는 길자연 목사가 2003~4년 제9대와 10대 대표회장을 연임한 뒤 2011년 제17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전례가 있다. 최 목사의 발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한기총 역사상 처음 제기된 유권해석이자 주장이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한기총 정관은 제19조 1항 대표회장에서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운영세칙 제8조 1항 대표회장에서도 ‘대표회장의 자격과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의 자격)은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고,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만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12조(부칙) 1항에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후보의 자격’이라는 중대한 사안까지도 선관위의 결의만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지금까지는 후보 등록 사후에 후보자격 갈등이 나온 것 같다. 문제가 될 요인을 사전에 정리해줬어야 하는데 이해관계로 넘어가다보니 그렇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처럼 등록시켜놓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대표회장에 당선되어 연임했던 사람은 등록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 목사의 발표대로라면 과거 한기총 대표회장을 연임한 인물 중 출마 가능성이 있는 엄신형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9일 교단 추천을 받아 사실상 출마가 공식화 된 엄신형 목사측에서는 법에 그런 조항 자체가 없는데다 과거 길자연 목사의 전례가 있는 만큼 아랑곳 않고 출마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최 목사는 이날 후보등록서류에 새롭게 개인신원조회증명서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선거관리규정에 보면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했다”며 “신원조회증명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의해서 후보 자격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목사는 “한기총을 조금씩이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가면 한기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관위원장 임기 동안 정관대로 정직하게,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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