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법원의 판결 존중, 법적 절차에 최선”

  • 입력 2018.01.12 15: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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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가 1심과 같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12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밝히고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적 섬김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이 구청과 입장이 다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초기부터 주변 도로에 주는 교통 영향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교회 후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게 됐다.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질의하여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반영했다. 서초구청 역시 관련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이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25 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서리풀어린이집)을 기부채납했다. 이 어린이집은 개원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위탁되어 사랑의교회와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신청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건축된 새예배당은 교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어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식, 보건소 무료진료소를 비롯해 입당 후 4년 동안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 50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사랑의교회는 “이 같이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 신축과정에서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의 지하공간(참나리길) 1천77제곱미터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당시 통합진보당 소속)등 6명이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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