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한기총 서류접수 기각되면 선거무효 가처분”

  • 입력 2018.01.14 19: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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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의 서류가 접수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에 접수한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서류접수 기각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서류접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자격심사를 위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서류접수 기각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소식이 전광훈 목사측에 전해지자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등록서류에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후보간 차별이 없어야 함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해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 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므로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며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가입했고,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나아가 “엄기호 목사는 교단 추천서류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 보충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대위원장인 최성규와 엄기호가 야합하여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할 경우 김노아 목사의 단독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선거접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결단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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