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상위법 없는 인권조례 강행은 위법”

  • 입력 2018.01.15 09:0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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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12일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와 특정 정파적 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는 것.

언론회는 “현재 지자체들이 ‘인권 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성적지향’(동성애 성전환 등)과 ‘다양한 가족 형태’(동성혼 포함), 그리고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와 ‘사상’, ‘전과’ 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인권’을 담은 ‘조례’들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위법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 조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 행위인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전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며 “남들이 하니 유행처럼 따라가는 지자체 행정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자체장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의원들도 부화뇌동하여 ‘조례’ 제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이제라도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인권 조례’를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인권조례’를 만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떼 법’처럼 몰고 간다면 이것이랴말로 ‘적폐’이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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