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23일 제8차 정기총회 개최

  • 입력 2018.01.16 07: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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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오는 23일 서울시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1차 정기이사회 및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협의,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가 이뤄지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 선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3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및 교회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1년 11월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7월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부산지방법원도 중재원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도 법원연계 조정업무협약을 맺어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의 조정 및 중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교회적 및 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6월에는 포럼을,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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