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년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 입력 2018.01.19 15:1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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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감독회장선거를 ‘무효’ 판결했다.

19일 오전 10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에서 선거무효임을 판시했다.

당초 성모 목사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과 서울남연회 312명의 선거권 없음,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 무시 등을 근거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선무효소송’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로 감독회장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자연히 당선무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감리회 안팎의 여론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항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성모 목사는 전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2월12일 열릴 총회실행부위원회 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참고서면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열린 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 감독회장이 항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본부 안팎으로 소송에 얼룩져 진통을 앓아온 감리회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감독회장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감독회장제도에 대해 이제는 모든 감리회 일원들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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