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지난 18일 ‘총신 신대원 특별교육에 관하여’ 제하의 목회서신을 통해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목사 후보생들은 총신 운영이사회의 특별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는 합동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총신신대원을 졸업해야만 강도사고시 권한을 부여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4일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 맡겨 교육을 실시하며, 이 교육을 하겠다는 총신의 공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총회장은 “금년도 총신을 졸업할 학생들과 인준신학대학(칼빈 대신 광신) 졸업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부여 문제”에 있어 “총회는 실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회가 총신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운영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했다”며 “지방신학대학 졸업생들의 교육도 운영이사회가 직접 시행하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현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러한 결정이 옳은가, 혹은 총회 헌법에 일치한가 하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 총회 이후 발생한 최대 문제를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곧 총회의 결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 총회장은 “금년의 경우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신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가 진행하는 특별교육만이 총회가 인정하는 강도사고시 자격교육과정”이라며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은 운영이사회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