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총회 입장문 발표 “후임자 청빙은 교회의 고유 권한”

  • 입력 2018.01.25 14: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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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총회장 유충국 목사)가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세간에서는 교회세습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 교계에서는 일명 ‘세습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며 세습을 죄악시해왔다. 하지만 중대형교회의 세습에는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미자립교회나 시골교회의 세습에는 침묵하거나 관대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신총회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담임목사직의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라며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

대신총회는 먼저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혁교회 정치체계는 각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의 직원들(목사, 장로, 권사, 집사)을 통하여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교회는 각각 독립된 신앙공동체로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앙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의 결의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결의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임으로 청빙해야 한다”고 헌법 제5장 제33조(목사의 청빙)을 들어 제시했다.

이어 “성경이 담임목사직 승계 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에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자유롭게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적 리더십을 승계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인격과 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격과 영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배제당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후임자는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2/3 찬성으로 영적리더십을 승계할 수 있다. 후임자 청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고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신총회는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하며 신앙적 관점에서 ‘승계’라고 부른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대신총회는 “세습이라는 단어에는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목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과 신분, 직업의 세속적 가치를 물려주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자녀가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라며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잠시 성도들을 맡긴 청지기에 불과하다. 교회의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목회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회의 정관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로 집행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대신총회는 “담임목사직의 후임자 청빙에 관하여 세습이라는 표현을 금하고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며,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정리해 표명했다.

대신총회가 난데없이 ‘세습’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12일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최낙중 목사의 아들 최진수 목사를 후임목사로 청빙키로 결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회가 입장을 발표한 다음날 청빙 결의가 이뤄졌기 때문.

이와 관련 해오름교회측은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교단이 방향을 정해주면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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