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직무 복귀

  • 입력 2014.04.22 17:50
  • 기자명 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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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4일 전용재 감독회장에게 ‘구 선거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 당선무표를 선고했고 전 감독회장은 이를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특재 상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서 전용재 목사가 제소한 항고(고법2013라1745)가 인용된 사실을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해 복귀하게 됐다.
고법은 ‘총특재의 판결에 매우 중요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총특재 사법심사 대상여부와 절차상 하자 등 결정 사유를 명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도 당사자의 직접 방어와 변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반하는 판결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이에 따른 기소를 거쳐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등 선거법 위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순서라고 평했다.
또 당선무효소송에는 사회법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하게 한 교리와 장정에 따라 당선무효소송이 진행돼야 하며 ‘공직자선거법은 당선무효 소송의 원고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로 제한’하므로 선거권자가 직접 선관위를 상대로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용인하거나 당선자에 반하는 선거권자의 재판절차를 남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원고제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감독회장의 공식일정도 전남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파행을 빚었던 임시입법의회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6월 청주에서 계획된 ‘하디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와 동대문교회 복원 등 현안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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