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처음부터 ‘리부트(Reboot)’

  • 입력 2018.01.30 16: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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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가 1월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진행되지 못했다.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신원조회서 미제출과 추천교단이 한기총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서류가 반려됐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이 총회 전날인 1월29일 저녁 전격 인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채무자는 2018. 1. 30.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먼저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2018. 1. 30. 실시 예정인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사실, 한기총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8. 1. 15.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기초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한기총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정관 규정과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기총의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것.

이에 따라 한기총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대신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보수합동 총회장)를 임시의장으로 선정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총대들은 임시의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한기총은 차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고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총대들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자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배진구 목사는 “한기총이 선거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 선관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대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선거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퇴함으로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목사도 “선관위에서 후보자 서류를 받을 때 지난 회기의 서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와주려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일이 고였고, 사법부까지 가서 오늘 선거를 못하게 됐다”며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왔다.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 한 마디 하면 끝날 일”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사과 요구를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게, 원래는 선관위 보고할 기회를 주셨어야 했다. 일정별로 유인물 속 회의록에 다 있다. 읽어보면 시간별로 결의 이유가 다 있다”고 사과를 회피했다. 결국 “죄송하다. 잘 해보려고 했다”고 했으나 변명으로 일관해 총대들의 핀잔을 받았다.

이날 총회는 총대 386명 중 2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임시의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현 대표회장을 임시총회 때까지 연장하자 △현 대표회장이 공동회장 중 임시의장을 지명하자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자 △임원회가 모여 공동회장 중 임시의장을 선임하자는 등 여러 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정관 제20조(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제1호 다항 ‘공동회장 :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에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령순으로 대행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대표회장 유고상황이 아님을 들어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1939년생)가 임시의장직을 맡게 됐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엄기호 목사는 총대들을 거수케 하여 241명 중 186명의 찬성을 득했음을 확인했고, 김창수 목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1939년생임을 밝히고 이의가 없는지 물었다.

임시의장 김창수 목사는 “한기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이때 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정말로 무겁고 어렵다. 여러 총대들이 앞으로 한기총을 위해 잘 협조해 달라”고 인사했다.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최소 20여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빨라야 2월 말에야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이 ‘한기총의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새롭게 시작될 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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