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는 투명한 운영정관이 필수”

  • 입력 2018.02.06 11: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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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 후 한 달. 한국의 교회들은 지난 한 달을 정신없이 보냈다.

교회마다 종교인 과세 준비와 이를 위한 정관개정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등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만큼 한국사회를 선도하고 본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범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의 발현인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미비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형교회 이상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작은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부지기수다.

이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 산하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비한 교회의 다양한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대비한 운영 정관 제(개)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항에 의하면 의결 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에 발맞춰 교회의 운영 정관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사실이다. 올해 초 각 교회들마다 앞다투어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보유한 기존의 운영 정관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일부 교단에서 안내하는 모범 정관의 경우도 사회법상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장헌일 원장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서 기존의 운영 정관을 제(개)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리더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을 제(개)정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재무회계규칙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교역자와 교인이 잘 동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투명한 운영 정관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관 중심으로 살펴보는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는 3월5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생명나무숲교회에서 열린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강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문의 02-6925-0256, http://ptpl.modoo.at)

한편,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평신도 수준에서 교회 운영 정관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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