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정평위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씻을 수 없는 과오’

  • 입력 2018.02.06 17: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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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 이하 정평위)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에 정평위는 “지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의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것을 기억”한다며 “어떤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러한 증거들이 능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며 “유독 삼성에 대한 법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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