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김창수·최성규 목사에 직무정지가처분 제기

  • 입력 2018.02.07 11:1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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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제기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대표회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취지는 “채무자 김창수는 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으로서의, 채무자 최성규는 위 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전 목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한기총의 총회에서 김창수 목사를 연장자라고 하여 임시대표회장으로 지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인 한기총의 정관의 해석상 대표회장 유고시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채무자 김창수는 정관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하여 불법으로 임시대표회장으로 지명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자 최성규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되게 한 책임의 당사자로서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루게 하여 한기총과 한기총 소속 대의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초래하였던 장본인이 또 다시 무산된 재선거를 주관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주관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중대한 직책과 사명에 분명하게 반하고, 신뢰와 공평과 정의의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부적격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김창수 목사가 불법으로 임시대표회장으로 지명됐으므로, 따라서 김 목사가 지명한 최성규 선관위원장은 그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최성규 목사의 범죄적 선거 진행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직무정지가 되었고, 지금도 몇 건의 형사 고발상태에 있는 자로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창수 목사와 야합하여 다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한기총 몇몇 분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성규 목사와 김창수 목사는 즉각 한국교회와 한기총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고 다시는 한기총에 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까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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