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18.02.07 18:2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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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엔 ‘유죄’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증인’ A씨(23세)와 B씨(24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증인’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만 선택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매년 600여 명에 달한다. 유엔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규약 제18조) 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역시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양심적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포럼에서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내 양심에 반한다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상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소수자 인권보호는 법의 테두리가 있을 때야 가능하다”며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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