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바수위, 이천시온성교회 L목사 ‘예의주시’

  • 입력 2018.02.07 19:2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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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온성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모임’이 담임 L목사에 대한 신앙관 불순성 및 재정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 이하 바수위)에 연구조사를 의뢰했으며, 바수위는 4개월여에 걸친 조사 끝에 L목사에 대해 ‘비성경적’이라며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모임은 당초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이단대책위원회에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한기연 바수위에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L목사의 행위 가운데 △성도가 병으로 인해 기도를 요청할 경우 병명과 기도제목을 적으라한 후 태워버리라고 한 ‘소지(燒紙)’ 행위 △교회 내 DTS 수료식에서 나비모양의 장식을 하고 나비모양 핀을 꽂는 퍼포먼스 △교회 행사에서 종이에 기도제목, 병명을 적어 비행기를 날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며 실시한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성황당 나무를 연상케 하는 기도나무 만들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L목사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과거 단회적 이벤트로 행한 행위들일 뿐, 더 이상 그런 이벤트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한기연 바수위는 7일 오전 한기연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L목사에 대한 ‘연구보고’ 등의 안건을 다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L목사의 설교자료와 행위 등을 조사소위원회에서 연구·검토키로 했다.

바수위는 보고서에서 L목사의 행위는 성경을 떠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9월 통합총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소지행위, 마술 등 각종 비성경적 행위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 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목회자가 이벤트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한 교인들을 오히려 ‘악한 영’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라며 물리친다는 명목 아래 손을 들어 마치 폭력을 연상케 하는 행위 등으로 기도한다고 서슴없이 행동하는 것 역시 비성경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기연 바수위는 이러한 회의결과를 소속교단인 기성총회와 논란의 당사자인 L목사,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모임’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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