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성노회 임시노회 열고 전주남 목사 면직 처분

  • 입력 2018.02.08 21: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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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목양교회(이춘봉 목사)에서 제117회기 2차 임시노회를 열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를 만장일치로 면직 처분했다.

전주남 목사가 면직에 처하게 된 까닭은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 교회분리 등으로 적시됐다.

이날 한성노회 재판회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전주남씨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그 까닭으로는 ‘총신 법인국에 확인한 결과 2007~2017년까지 운영이사비를 노회에서 받아서 총신에 납부하지 않고 고소장의 주장대로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남’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담임목사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부동산의 대표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회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함 심술이 있음이 드러났고 당회원간에 분리를 조장하여 노회를 탈퇴케 한 죄가 인정됨’이라고 밝혔다.

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2017년 9월26일 사당동 총신 법인사무국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노회가 납부한 신학이사비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하며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자가 ‘낸 것이 있어야 영수증을 해줄 거 아니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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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성노회에서는 매년 신학이사비로 400만원씩을 지출해 왔는데 정작 총신 법인사무국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

서 목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이사장 강진상 목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2018년 2월5일자로 발행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인(전주남 목사)은 한성노회 파송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이사로서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국민은행 통장에 2018년 2월5일까지 이사회비를 입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목사는 “내가 사당동에 간 날 전주남 목사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바로 법인 사무국에 36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며 “이는 그동안 전주남 목사가 신학이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목양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간 전주남 목사가 정관을 개정해 등기를 바꾸면서 재산을 탐했다”며 “임시당회장은 후임을 청빙하라고 보낸 것인데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목양교회 장로님들이 전주남 목사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고 말한다. 이는 교회분리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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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노회 개회는 매끄럽지 않았다. 전주남 목사측의 반발로 수십여 분 가까이 지연되다가 우여곡절 속에 진행됐다.

임시노회가 예정된 2시가 됐으나 노회장측과 전주남 목사측이 지하 예배당에 혼재하며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해 소란이 일었다. 전주남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점거했고, 서기 윤병철 목사는 “임시노회 청원서도 안 들어오고 임시노회가 열릴 수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교회 2층으로 장소를 옮겨 임시노회를 열었고, 전주남 목사측은 경찰의 제지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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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교회 밖으로 밀려난 전주남 목사측은 이날 임시노회가 불법이라고 항의하며 계속해서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주가 거부하니 돌아가라.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막아섰다.

임시노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 나선 노회장 서상국 목사는 “오늘 임시노회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임시노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노회 서기에게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춘봉 목사가 소집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기 윤병철 목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해 노회장에게 직접 제출했고, 부전지를 받아든 내가 직권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했다”면서 “이는 명확히 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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