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재선거 2월27일…세 후보 피선거권 모두 인정키로

  • 입력 2018.02.09 16:3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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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가 2월27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2월14일 회원교단과 단체에 정기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2월20일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열린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재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1차 후보서류 접수자인 엄기호 목사와 전광훈 목사, 김노아 목사를 모두 후보로 조건부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시 발전기금과 후원금이 반환된 김노아 목사와 전광훈 목사는 2월12일까지 다시 납부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불법서류임이 발견될 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결의했으며, 유죄로 판결될 때는 당선무효는 물론 업무방해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키로 했다.

최성규 목사는 선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기총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에 인용에 대해 “한기총의 명예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2월15일 이후에 법원에 소 제기 명령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 정관 6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받아들이되, 이의신청 대신 소 제기 명령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를 1차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아 2월19일 2차 소환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2차 소환까지도 응하지 않을 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서대천 목사의 단체장 추천서가 없음을 한기총 사무국 공문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은 서대천 목사의 단체장 추천서가 있었다고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한 한기총의 명예를 수호하고 재판의 승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으며, 대표회장(직무대행) 및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변호사 선임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이 상호간 저촉되지 않도록 속회총회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가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했다고 밝힌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의 총회신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학교와 총회에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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