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 전광훈 목사 등에 형사고발 결의

  • 입력 2018.02.19 20: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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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인한 재선거로 난항에 빠진 한기총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고소고발에 합세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19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를 ‘청교도영성훈련원 회의록 허위작성 및 동행사로 인한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청교도영성훈련원 회의록’이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 및 배포한 서류는 2018년 1월10일 오전11시30분 곤지암 실촌수양관에서 110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회의록이다.

최성규 목사는 “해당 문서는 청교도영성훈련원 1100명이 모여 결의했다는 회의록인데 도장은 ‘청교도영성신학원’으로 잘못 찍혀있다. 실수로 봐야 하는가”라며 ‘허위문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라 함은 회의 날짜를 공고하고, 통보하고, 개회하고,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아서 결의함으로 회의록이 성립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일체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며 “회의했다는 날에는 실촌수양관에서 ‘나라사랑 애국학교’ 세미나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기총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인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가 선관위의 호출에 거듭 응하지 않고 있다며 2월20일 오후3시 3차 소환을 통보하고 이것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성규 목사는 “이태희 목사는 그 기간에 외국 출국중이라고 연락이 와서 변호할 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다. 2월20일 오후3시까지 출국증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본인이 외국에 있었는데 누가 했느냐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용규 목사도 2월20일 오후3시까지 3차 소환을 했다”고 말했다.

이용규 목사가 작성해 법원에 제출됐다는 ‘사실확인서’는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없음을 사실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후보등록 서류중 단체장의 경우는 단체장추천서 만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어느 교단 소속이며, 신분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교단추천서를 제출받게 된 것입니다”라며 “일례로 지난 회기 제23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중 서대천 목사도 단체장 추천서를 받았고, 교단추천서는 그가 교단에 속한 목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기총에서 이미 탈퇴한 교단임에도 교단(합동측) 추천서를 받았던 것입니다”라는 문구다.

이에 대해 최성규 목사는 “작년에 합동은 탈퇴한 교단이 아니고 한기총이 행정보류한 교단이다. 서대천 목사에게는 단체장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 현재 선관위 규정 그대로 합동 총회장 추천서와 합동총회 임원회 추천결의서만 받았다. 단체장 추천이나 단체임원 회의록은 없었다”며 “이용규 목사는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잊었는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인하려고 소환을 한 거다. 이로 인해 총회만 했지 대표회장 선출이 무산됐기에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 한기총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업무방해를 넘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해야하지 않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성규 목사는 줄곧 ‘절대로 형사고발은 안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잘못해서 파행으로 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선관위가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며 “선관위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로 했고 형사고발을 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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