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 지연 중, 선고 미뤄져

  • 입력 2018.02.20 08:5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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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 결의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재판 결과를 내야 했던 지난 13일,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부자간 세습을 완료한 명성교회이기에, 총회 재판국의 치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습’이 한국교회의 오랜 병폐이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결과는 통합총회의 자정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사회적 관심을 주목시켰다.

총회 재판국은 90일간의 심리기간을 지나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조항을 끝내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무효소송과 청빙 결의무효소송이 합병된 사건이 아님에도,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고 밝혀 의문을 남겼다.

앞서 열린 선거무효 소송 3차 심리에서 원고(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김충수·이대희 목사) 측은 노회장 승계 여부와 의사정족수 등을 두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나 김하나 목사와 관계없이 재판국원들의 합의 끝에 늦춘 것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잘하려 노력 중”이며 “피고 측이 준비 기한이 짧다며 연기 신청을 해서 받아 준 것”이라고 전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측은 “총회 재판국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지연을 통해 교회개혁 의지와 열망을 약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교회의 세습 문제와 관련해 ‘교단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반연은 “법리적 판단 이전에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는 배교회적,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 통합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총회 산하 신학대학인 장신대 신학생들과 동문들은 성명을 통해 “대형교회의 세습은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세습에 대한 신앙적 원칙과 장로교단의 헌법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정 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재판국의 선고 연기가 있기 하루 전인 12일, 명성교회 항존직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134명이 세습반대를 천명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말로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는 지난달 열린 기관장 모임에서 “교단 헌법을 준수했으니 문제가 없다.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청빙 논란에 대해 거듭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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