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 전국적 확산 기대”

  • 입력 2018.02.10 18:38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동반연.jpg
 

충청남도 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는 지방 인권조례 폐지운동인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재판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방 인권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동반연은 먼저 2001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합의와 제대로 된 토의없이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부분이 슬그머니 추가된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가 이를 근거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 조장해왔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고, 243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3개 시군구에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 동반연은 이 같은 지방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인권센터를 세워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것”을 꼽았다.

동반연은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 폐해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찬조발언에 나선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대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충청도민의 땀과 노력이 서린 결과”라며 “이를 위해 도민들이 직접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섰고, 특별기도회를 비롯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친 바 있다”고 공로를 치하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더 많은 지방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집중해 의회구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방인권조례는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가 위임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폐지운동을 위해서는 지역 교회들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연 운영위원인 제양규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한편 동반연은 오는 26~27일까지 서울 용산 온누리교회에서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이하 기동아)를 개최한다.

기동아는 성경적 진리와 전문 지식에 근거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깨워 복음을 파괴하는 거센 공격으로부터 사회를 수호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동성애 전문 교육 아카데미다.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서구의 경우, 잘못된 논리로 학자와 지성인이 무너졌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왜곡된 지식을 무너뜨리고 바른 지식을 전파하려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