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신수동측 임시총회 열고 헌법개정안 통과

  • 입력 2018.02.22 15: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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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수동측(총회장 김서호 목사)이 지난 22일 총회본부에서 제66차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9개 지방회 285명의 대의원이 소집된 가운데 178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임시총회는 총회 임원을 개편해 교단 안정을 도모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교단통합 관련 부칙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헌법개정을 위한 것으로, ‘헌법개정안’ 단일 안건이 상정됐다.

헌법위원회 위원장 라성남 목사는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어서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각 지방회로 보냈고, 각 지방회에서 결의한 것을 헌법위원회에서 집계한 결과 2/3 이상이 넘어서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가 열린 것”이라며 “2009년 수호측과 통합을 위해 제정한 조항들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했고, 재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원 출마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 김서호 목사는 축조심의를 할 것인지 전체에 대한 가부를 물을 것인지 표결에 붙였고, 대의원들은 축조심의를 선택해 개정안별로 찬반을 물어 통과시켰다.

신수동측은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부총회장직을 목사 3인, 장로 1인으로 확대하여 대내, 대외, 해외 등을 분담해 총회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국장 및 각 위원을 총회장이 추천했던 것에서 총회임원회가 추천해 실행위원회가 인준하도록 개정했으며, 총회 총무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총회본부에는 행정부를 관장할 부총무와 간사를 두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칙에 삽입되어 있던 통합교단 관련 임원 구성과 지방회 구성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특히 ‘무흠’이란 용어의 해설에 있어 교회, 지방회, 신학교, 총회 등 교단을 위한 일은 사회법 처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며,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강희욱 목사(총무)의 인도로 유영희 목사(제1부총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이기봉 목사(재무)가 빌립보서 2장5~14절 성경봉독한 후 김서호 목사(총회장)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 모든 교단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 먼저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며 “우리는 출신도 모양도 다르지만 기하성의 목회자가 되어 한 배를 탔다. 우리가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합하면 소망과 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교단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사리사욕을 내세우지 말자.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원하신다”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몸부림치며 고민하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교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까 한 마음으로 고민하기 원한다.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단이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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