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측, 전주남 목사측의 임시노회 무효 결의

  • 입력 2018.02.24 00: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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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측이 지난 23일 화정목양교회에서 제117회 3차 임시노회를 열고 전주남 목사측의 임시노회를 무효라고 결의하는 동시에 전주남 목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허락했다. 아직 양측의 실제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분열된 두 노회가 각각 전주남 목사와 서상국 목사에게 서로에 대한 고소를 허락하게 된 상황이어서 법정으로 향하게 될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한성노회는 무려 15건의 안건을 상정해 대부분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은 1. 예닮교회 당회장 서상국씨가 청원한 전주남씨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허락의 건 2. 예닮교회 당회장 서상국씨가 청원한 목사 윤병철씨의 고소 건 3. 예닮교회 당회장 서상국씨가 청원한 목사 차종률씨의 고소 건 4. 화정목양교회 당회장 이춘봉씨가 청원한 목사 금경연씨의 고소 건 5. 화정목양교회 당회장 이춘봉씨가 청원한 장로 맹수영씨의 고소 건 6. 화정목양교회 당회장 이춘봉씨가 청원한 장로 최흥렬씨의 고소 건 7. 화정목양교회 당회장 이춘봉씨가 청원한 권사 민은희씨의 고소 건 8. 화정목양교회 당회장 이춘봉씨가 청원한 김종화씨의 고소 건 9.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장로 양종호씨의 치리의 건 10.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한성노회 인장 변경의 건(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 11.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흰돌선교교회 제명(삭제) 12.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새순교회 제117회 2차 임시회를 하루 남겨두고 장소를 새서울교회로 바꿔서 진행한 임시회의의 모든 안건의 결의는 무효로 한다는 결의의 건 13.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치리자(서기, 회계, 부회계) 보선 건 14.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목양교회 당회장 배정 청원의 건 15. 월드크리스천교회 당회장 김성경씨가 청원한 새서울교회 당회장 배정 청원의 건 등이다.

이들은 18명 참석, 10명 위임 등 총 28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노회에서는 행정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 윤병철·금경연 목사의 면직을 결의하고 공고하기로 했다.

특히 윤병철 목사 건에 대해 “서기로서 노회장 지시를 받지 않고 노회장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직권남용, 문서수발의 임무를 거부한 사문서 위조 등이 인정돼 면직한다”고 결의했다.

금경연 목사에 대해서는 화정목양교회 이춘봉 목사가 고소한 예배 방해, 교회 분립 등을 인정해 면직과 제명·출교 판결을 내렸다.

차종률 목사의 경우 1년간 정직 처분하되 강단권만 허락했다. 노회 회계 양종호 장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아울러 인장 변경의 건을 허락했으며, 흰돌선교교회는 한성노회를 탈퇴했으므로 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이광복 목사도 교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회원에서 제명됐다.

노회는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김성경 목사를 파송하기로 했으며, 새서울교회에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위임했다.

다만 5~8번 안건은 목양교회 당회로 보내 처리하여 4월 정기노회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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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상국 목사는 지난 22일 총회장 앞으로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의 불법으로 당선된 자칭 노회장이라는 전주남씨의 불법성을 고발한다”는 서신을 제출했다.

서상국 목사는 서신에서 “전주남 씨는 교회 분리죄와 사문서 위조죄와 신학 이사비 배임, 횡령죄로 2018년 2월8일에 화정목양교회에서 한성노회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개회한 제117회 2차 임시노회 때 면직됐다”며 “한성노회 노회장은 서상국 목사이며 사임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또한 “전주남씨는 위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제117회 2차 임시노회를 노회장 허락없이 개회하되 당시 은퇴장로이자 부노회장이었던 추평호 장로를 노회장 대리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조차 모임 전날 장소변경을 문자로 고지했다. 임시노회 장소변경시 다시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라며 “임시노회에서 추평호 장로가 사회를 본 것도 불법이고, 공문 안건에도 없는 임원개선을 하여 당선시킨 것은 사회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불법이다. 전주남씨가 노회장이 되어 결의한 안건은 모두 다 불법결의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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