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 ‘목사 해임’ 관련 포럼 마련

  • 입력 2018.02.26 08:43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각종 교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목회자의 자질. 이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를 해임하려는 시도까지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가 3월15일 저녁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세미나실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인의 권한으로 목사 해임은 가능한지, 독단적 목회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사로는 경상대학교 백종국 교수가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뉴스앤조이 구권효 편집국장과 백종국 교수,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정재훈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가며,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개혁연대는 취지문을 통해 “재정 전횡과 성문제, 세습을 비롯한 각종 분란은 교회의 역할을 상실케 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아이러니의 중심에는 단연 목회자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회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목사의 해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분쟁을 야기한 목사를 해임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교회가 새로이 거듭날 준비를 서두를 수 있다”면서 “목사 해임이라는 극적인 방안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목사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독단적 목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개교회 결의에 의한 권징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목사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편으로 독단적 목회와 더 나아가 교회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논의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반면 개혁연대는 “개교회에서 목사의 권한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교회 내의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노회의 승인 없이는 목사의 해임, 이명, 권징 등이 처리될 수 없다”고 현실을 반영하고 “교단 헌법 개혁이 시급하다. 독단적 목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권한을 신장시키며, 교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고 권하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