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장로, 선관위 전원 ‘업무방해’ 검찰 고소

  • 입력 2018.02.26 23: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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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서를 접수하며 김노아 목사의 학력과 학위문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온 김희선 장로(글로벌선교회)가 결국 2월26일 오후4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노아 목사의 허위 학력과 학위 문제가 자료들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 후보자격을 부여했다”며 선관위원 전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

김 장로는 고소장을 통해 “대표회장 선거에 김노아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출마를 하였는데, 김노아 목사의 출마와 관련하여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졸업연도, 목사 안수연도와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고소인은 3~4회에 걸쳐 피고소인들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있는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김노아 목사의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김노아 목사를 그대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장로는 “김노아 목사는 자신의 목사 안수 년도를 다르게 밝히고 있다. 김노아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겟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1987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했다. 예장합동 이대위에 제출한 목사안수증도 1987년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전에 김노아 씨(당시 이름 김풍일)가 탁명환 씨에게 보낸 통고서를 보면 자신이 1981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신학교 졸업연도도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장로는 “한기총을 가입할 때는 신학교를 1974년에 졸업했다고 하고, 한기총 선거에 나올 때는 1984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 탁명환 씨에게 통고서를 보낼 때는 1977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신학교 졸업 여부도 불분명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로는 “자신의 목사 안수 년도와 신학교 졸업 년도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목사안수와 신학교 졸업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는 말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성, 영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장로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을 보면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졸업연도와 안수연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노아 목사는 신학교 졸업 년도가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노아 목사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은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노아 목사가 신학교 졸업 및 목사안수와 관련 허위기재를 했을 경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김 장로가 “선관위에 진정서라는 명칭으로 3~4회에 걸쳐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졸업연도와 목사안수 연도에 관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맞게 입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 했지만 “피고소인들은 진정을 무시하고 허위학력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김노아 목사를 그대로 제24대 대표회장 입후보자 자격을 유지시켰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장로는 이를 두고 “피고소인들은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로서 한기총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 장로는 곧바로 한기총을 찾아 고소장 접수증을 전달했다.

김 장로는 “이번 선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누가 대표회장에 당선되던 상관없이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며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 총대자격으로 허위학력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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