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법화·차별금지법, 교회가 막아야”

  • 입력 2018.02.27 18:3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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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1회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가 열렸다. 2월26~27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아카데미는 10명의 전문 강사진이 포진돼 차별금지법의 본질과 법이 통과될 경우 야기될 문제와 그에 따른 교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 간 성행위는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기존 선량한 혼인법질서를 붕괴하는 것으로, 도덕붕괴 및 혼인풍속 붕괴로 심각한 폐해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의 삭제를 강조했다. 그는 “‘성적지향’이 포함된 법조항 문구는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지향’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해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정확한 전문지식들을 집중 학습하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복음적 진리를 설교 등을 통해 선포하고 실행함으로써 성도들을 일깨우는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성애 이슈에 대해 기독교계의 의견을 제시할 때,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정화 교수(한양대 경영대학)는 “기독교계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 교단 차원에서 조사·연구기능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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