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 서상국 목사 향한 ‘경고문’ 발표

  • 입력 2018.03.03 19:5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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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이 ‘총회장 편파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재직증명서와 한성노회대표자 증명서 발급에 조금의 불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남 노회장측은 “저들(서상국 노회장측)이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의 재직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한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지만, 전주남 목사는 2017년 12월18일 임시노회를 거쳐 12월19일 임시당회장으로 등록됐고, 여기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성노회는 2018년 2월12일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회에 노회장 정보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에 총회는 2월20일에 한성노회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상국 목사는 노회 직인이 없다. 개인 도장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직인 절차를 밟아서 노회장 변경을 신청했고, 모든 서류가 적법하니 총회에서 변경을 허락해준 것”이라며 “총회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은 3월2일 ‘한성노회 임원, 증경노회장, 시찰장 연석회의’를 갖고 15개항으로 이뤄진 ‘한성노회장을 사칭하는 서상국 목사를 향한 경고문’을 발표했다.

이 경고문에서 이들은 “서상국과 김성경은 보수합동교단(총회장 이광용)에 가입한 (사)흰돌선교센터 직원이었던 김현용 목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목양교회의 재산을 보수합동교단으로 탈취해 가려는 일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용은 합동교단 한성노회에 속한 목양교회 본당건물과 수석동 기도원, 홍천의 임야를 보수합동교단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남양주 등기소, 홍천 등기소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표자 변경을 시도했는데, 서상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인감증명과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주므로 반총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서상국과 김성경이 합동교단을 탈퇴하여 보수합동 교단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동교단의 총회장과 총무, 서기의 발빠른 대응으로 목양교회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용 목사의 불법적인 행보 속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냈고, 홍천 등기소에서도 각하 판정을 내려 합동교단과 한성노회에 소속된 목양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여기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이란 ‘목양교회 대표자 김현용’이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절에 관한 이의신청’이 2월21일 기각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한성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서상국 목사가 임시당회장직을 사임하고 사임 이후 김용하 장로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소속 노회의 허가 없이 사임 및 권한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이후 김용하 장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김현용 목사가 대표자로서 소집한 당회 및 그 후속 공동의회에서의 각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이뤄진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형식적인 심사권한만을 가지는 이 법원 등기관으로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 무렵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김현용을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전주남 노회장측은 서상국 목사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서상국 목사 본인이 2018년 1월13일 서명한 ‘사실확인서’에서 ‘목양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한성노회 소속이었는데, 2017. 12. 17.자로 한성노회에서 탈퇴되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지난 예장합동 한성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에 김성경 목사를 파송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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