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식 목사 모욕한 ‘종교와○○’ 오모씨 벌금형

  • 입력 2018.03.05 17: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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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단을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비방했다”며 ‘종교와○○’ 오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월6일 ‘2017고단2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있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 기사는 2016년 7월1일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다.

법원은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부분은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메모를 전달받은 시점, 기사 초고를 작성한 이후에 김준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 방식과 방법 등에 비추어 전태식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태식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의 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는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과 문제의 사진은 상호 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유발한다. 실제로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를 야구배트로 구타한 부교역자의 경우 전태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전태식을 연상시키기 위해 ‘야구배트’라는 허위사실과 부교역자‘들’, ‘동일하게’라는 허위사실을 결합시켰다”며 “위와 같은 표현방식은 전태식이 주장하는 교리의 이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종교인으로서 전태식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모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전태식의 사진의 결합으로 전태식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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